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삼성특검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지난 8월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지 4개월 만에 단독 특별사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밝힌 사면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군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 위로 올라갔다가 주검으로 내려온 용산 철거민들은 1년여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다가 어제서야 협상이 타결됐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때문에 임금마저 가압류된 쌍용차 노동자들과 비교해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요새 개그콘서트의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이란 코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국가가 나한테 해 준게 뭐가 있어"라고 외치는 개그맨 박성광씨가 이건희 회장 사면소식에 대해 "재벌만 사면받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칠 것만 같습니다.
[논평]
이건희 사면, 아니 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두 부류 국민’ 불평등 선포 국치일
오늘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회적 정의가 대통령에 의해 실추되고, 거부당했다. 오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자 국민과 가난한 국민은 평등하지 않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재벌 계열 CEO 출신으로 갖은 범법을 저지른 스스로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재벌은 그 정도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지 의구심이 든다.
오늘로서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산을 불리기 위한 어떠한 편법, 불법, 위법 행위도 대통령만 구미가 잘 맞는 정권으로 만나면 사면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을 용서했는지 몰라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 오늘은 대통령 스스로 ‘두 부류 국민’ 불평등을 선포한 날, 국치일로 기억될 것이다.
2009년 12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한겨레] 쌍용차 노동자 임금마저 ‘가압류’
경기경찰청이 낸 신청 법원서 받아들여
해고·구속자 등 80여명 재산 8억9천만원
“이젠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겠다는 것인가….”
77일 동안 공장을 점거한 채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28일 몰아친 한파보다 더 지독한 ‘공권력의 냉혹함’에 치를 떨었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옥쇄 파업’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논란을 빚었던 경찰이, 해고 또는 구속된 노동자 80여명의 임금과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폭력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쌍용차 노동조합원 67명과 금속노조 28명, 기타 6명 등 모두 101명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쌍용차 노조원 67명의 임금 채권 6억7000만원을 비롯해 자택을 소유한 쌍용차 노조원 15명과 금속노조 7명 등 모두 22명의 주택에 대해 2억2000만원의 가압류가 이뤄지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0월7일 쌍용차 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3개 단체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물적·인적피해와 위자료 등 모두 22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데 이어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런 가압류 신청을 지난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 이는 노조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부동산 및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다.
임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들은 앞으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 가압류된 물권에 대해 양도, 명의변경, 등록말소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해고 노동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박금석 지부장은 “아직도 20여명이 구속돼 있고 해고된 200여명의 노동자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경찰의 가압류는 ‘노조 활동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의 강문대 부위원장은 “법원은 요건이 맞으면 가압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오로지 생존권 지키기 위해 행동했던 사안을 국가가 경제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치졸한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권이나 사회적 권리행사를 차단해 약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전형적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